김태현.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결심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결심공판기일을 13일 오전 10시에 잡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4회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 이후 진행되지 못한 반대신문과 함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대신문을 마저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태현의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심리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구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냈다.

김태현은 그간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는 "1월23일 A씨 등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해 잘못된 상황이란 점을 느끼지 못했으며, 저자세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연락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으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4회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나온 A씨 어머니의 큰 언니인 B씨는 "노원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고, 우발적이라는 말로 저지른 죄를 포장하려는, 20번이나 찌른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라며 "재판장님,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주고 모두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정최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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