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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 '이율 20% 셀프특혜 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 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고 운을 뗐다.
“국민연금 일산대교 운영, 배임·사기죄에 해당”
이어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다. km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 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 방식이 배임·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건 배임죄”라며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인 뒤 손해를 봤다며 도민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 받는 것은 사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배임과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 이제라도 ESG 경영에 맞게 책임 다해야”
이 지사는 공익처분을 해도 국민연금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통행료와 MRG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여원의 수익을 억었는데 이는 2009년 당시 인수비용 2500억원에서 300억원 모자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수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국민연금은 그간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 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보수언론은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 주사용층인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국민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고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경기도민까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지사가 지자식을 대선에 이용한다는 '지사 찬스' 논란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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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