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미성년자 유인미수·협박·절도·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살 초등학생 두 명을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16일 낮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 앞길에서 B양(9)과 C양(9)에게 “피자 사줄게 따라오렴. 우리 집에 올래?”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등이 이를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뒤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6일과 8일에는 비어있는 주택에 침입해 철제 제품을 훔쳤다. 지난 4월11일과 19일에는 잇따른 난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려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