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소지한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 성착취 사진·영상 126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트위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5일 경기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1만원을 지불하고 성착취 사진·영상 20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나체 상태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126개를 PC 등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