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 1~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7월23일 사이 광주 소재 어린이집에서 만 1~2세 아동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손바닥, 식판 등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들거나 교실 구석에 30분 동안 홀로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아동들이 밥을 흘리거나 제대로 먹지 않고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아동을 육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