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과거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가운데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