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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장은지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사정은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초과압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를 신청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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