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 자택에서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3만원 상당의 먀약은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촉·판매했다. 직접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