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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부터 이틀 동안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60대 남편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결혼 33년 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근무처 대표 C씨로부터 가불한 후 본인과 상의 없이 자신 명의의 벤츠 차량 소유권, 집 등기 권리증 등을 C씨에게 넘기려 한 것에 화가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가 지난 3월 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편해진 뒤 그를 돌보는 과정에서 화가 난 것도 범행 동기들 중 하나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에 수건을 걸어 잡아당겼다. 가슴을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 상해를 입은 B씨는 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한 2차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평소 상태, 부검 결과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이틀 동안 수차례 걸쳐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이 사건 전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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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