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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실태점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곧바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다"라며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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