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한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실태점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곧바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앱 마켓사업자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다"라며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