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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벌금 3000만원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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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