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영장심사를 다시 받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과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15일 오전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신고해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혼자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 신고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