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씨 측이 요청한 증인과 검찰이 요청한 증인 각각 1명씩 신문이 예정돼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한 번도 증인을 부르지 않았던 장씨 측은 이번에 처음으로 증인을 세운다.
앞서 두 번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장씨 측은 고의로 정인이를 죽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맞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