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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랄랄'은 중학생에게 후원금 140만원을 직접 돌려줬다. 해당 학생은 BJ랄랄 외에도 10여명의 방송인에게 별풍선을 보냈으나 대부분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금액은 700만원 상당이다.
BJ랄랄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대 청소년이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그 가족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 조치를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환불하는 대신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후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당초 환불을 거부한 BJ랄랄은 도의적 차원에서 뒤늦게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랄랄의 환불 결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적 대리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이미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방송 진행자의 허위나 기만 등에 의한 결제였다면 환불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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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