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에 공사장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공사 현장관리자가 "차량과 부딪힌 여자아이가 쇼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여자아이가 공사장 근처에서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 /영상=유튜브 캡처
공사장 근처를 걸어가던 아이가 크레인 줄을 피하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공사 현장관리자는 경찰에 "차에 닿지도 않았다. 쇼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공사장 근처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5월3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 한 도로에서 찍혔다.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가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 공중에서 흔들거리는 크레인에 달린 줄을 보고 있었다. 크레인 줄이 위쪽으로 다가오자 남매 중 여자아이가 도로 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이 영상을 제보한 사람은 이후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영상을 보시면 아이가 부딪혀서 튕겨나가는데 공사 현장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 '쇼한다',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말했다"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10살 된 (여자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며 "공사 현장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구속이나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의견을 남겼다.


그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하는데, 물론 잘못했다면서 성의를 보이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고 한다. 약식 기소하면 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