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피의자인 김모씨(22·가운데)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 /사진=뉴스1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의자 김모씨(22)의 항소심이 열린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피해자 친언니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3세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밖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다”며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