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4일 호송차에서 내리는 A씨. /사진=뉴스1
경북 구미 소재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언니 A씨(22)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녁이 되면 먹을 것 소량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 경제적인 곤궁과 정신적 불안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친딸로 알고 키우던 자신의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