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 A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스쿨존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검은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교통사고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다”며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한 차례도 보도된 바 없다”며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 경로에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아동을 피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20㎞로 운전했고 화물차 사이에서 피해아동이 튀어나올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며 “피해 유족과 합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A씨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건이 생겼다”며 용서를 빌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지난 3월18일 A씨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무리하게 불법 우회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