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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방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 등 총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우 전 수석 혐의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방조 ▲국정감사 불출석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이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 2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2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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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