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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9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은 A경위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얼굴과 몸의 통증을 호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A경위에 대해 음주 측정후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A경위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경위가 근무하는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A경위 징계수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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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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