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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검찰에 송치된 강윤성의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일 검찰이 연장 신청한 강윤성의 구속 연장을 허가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해진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여기에 법원이 허가할 경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윤성은 지난 7일 강도·살인·살인예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5월6일 출소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첫 번째 살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두 번째 살인은 도주 이후인 지난달 29일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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