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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38분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유흥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지역경찰관 9명, 형사 강력팀 5명 등을 현장에 보내 업주와 손님 등 3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지난 15일 오전 2시10분쯤에는 부산진구 한 노래방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출입문 강제 개방을 시도했다. 이에 업주가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노래방 내부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14명(도주 3명 포함)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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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