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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부과금은 차량 배기량 기준인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 등을 곱해 차등 산정된다.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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