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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공유해 약 8만6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박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 박씨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지난 6~8월 '마왕'이라는 계정의 SNS에 성 착취 영상 100여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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