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사진=뉴스1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함께 모일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와 친인척이며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추석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가정에서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성묘에 함께 가는 것을 불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떠나 동거하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