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허가 없이 유흥시설의 형태로 개조한 업주를 비롯해 종업원, 손님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음식점을 유흥시설로 개조해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저녁 8시4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09명 등 11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음식점을 클럽으로 꾸미고 100여명이 춤을 춘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 식당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지만 DJ 부스와 특수조명, 턴테이블 등을 설치해 유흥 공간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위반으로 입건했다. 손님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