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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8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1952년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는 분배나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봉은사 땅을 조모씨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백씨와 김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978년 8월 유죄 판결 받았다.
2017년 8월 봉은사는 삼성동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8년 4월 80억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의 땅으로 재판부는 첫 번째 소송과 같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들의 원소유자는 봉은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돼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분배 및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봉은사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봉은사가 소유권이 환원된 것을 확인하지 않는 등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상실했던 점, 국가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은 점,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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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