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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박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두고 있다.
박씨는 지난 6~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들의 성 착취가 의심되는 영상 100여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한 여성에게 수십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박씨는 트위터에서 '마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팔로워 숫자는 8만6000명에 달했다.
현재 이 계정은 폐쇄됐다. 앞서 한 네티즌이 지난 8월 박씨의 행각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서울 모처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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