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입구가 성묘객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됐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와 친인척이다.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추석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가정에서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최대 6명까지만 함께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2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은 가정 내 모임과 마찬가지로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떠나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원은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는 성묘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까지 최대 4인이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은 없고 최대 8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