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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공판에서 권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6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로 나타났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의 딸은 재판에 출석해 "아버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작별 인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합의 의사가 절대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구형 그대로 내려달라"고 했다.
권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거의 매일 눈물로 지내며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로 쓴 반성문 내용을 판단하셔서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공사현장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는 수의조차 입혀드리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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