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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자해하는 영상을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라는 등의 글을 써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벌금액이 약간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쯤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영상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해 6월~9월경에는 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의 글을 써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각각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는 자해 영상이 담긴 메시지는 보낸 이유 등을 종합했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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