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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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