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뒤 인천에서 주차된 차량 두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뒤 인천에서 주차된 차량 두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0시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e300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모하비 승용차와 I30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39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 승용차는 51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됐으며 I30승용차는 88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져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의 면허취소 수치(0.08%이상) 이상이었다. A씨는 조사결과 지난 2019년 12월27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