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에 23일 오후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은 양씨(29)가 7월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정부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계부의 실명과 사진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개월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동의 2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등록됐고 마감(한 달)을 약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달성했다.

양모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신상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답변을 내놓더라도 구체적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정부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양씨는 지난 6월15일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딸이 숨지기 전 성폭행을 하고 사망 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버려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양씨는 아내와 딸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패륜적인 모습도 보인 바 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정도 등 혐의도 추가됐다. 양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양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두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