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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퇴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제기한 '퇴거 요청을 불이행 시 비정규직지회는 1일당 1000만원, 조합원 10명은 1일당 각 100만원 지급'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는 에너지관제실과 유틸리티 관제실, 생산관제실 및 제철소 전체 PC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서버실 등 중요 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산업보건안전을 총괄하는 안전환경센터, 제철소 설비 이상 방지 정비센터를 담당하는 조직도 근무하고 있다.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530여명으로 이들은 현재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원격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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