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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들이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위헌이라며 재차 헌법소원 청구에 나선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 4번째 헌법소원을 내고 문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청구한 3번의 헌법소원은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집단행동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에 실망했고, 이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10여개 관련 단체들은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대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때까지 무기한 시위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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