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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김민수 기자 =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에 다른 비행기에서도 난동을 부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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