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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유사수신으로 한달 새 20억원 상당을 챙긴 화물운송업 협동조합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 A협동조합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54)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 7월 A협동조합을 운영하며 '화물운임 선결제사업'을 거짓으로 꾸며 투자자 27명에게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화주, 운송회사, 지입차주 사이에 운송비가 결제되는 기간이 약 3개월 걸리는 점을 착안해 거짓 사업을 꾸몄다.


조합이 먼저 운송회사나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10% 가량 할인한 금액으로 결제한 뒤 화주에 대한 운송비 지급채권을 행사해 중간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김씨는 투자금을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한 뒤 3개월 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4~5%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일간지 지면 광고도 네차례나 실었다.


김씨는 또 보증보험에 가입되고 회계법인이 출자금을 관리해준다는 취지로 광고했으나 이 역시 모두 허위였다.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화주, 운송회사, 지입차주와 협약도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김씨는 2018년 공급가액 합계가 5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편취 규모가 크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다"며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벌금형이 추가됐다.

2심은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2심은 "세금계산서 2매를 허위로 발급하고 광고가 수반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을 상대로 총 20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의 경우 불법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검사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편취 행위를 지속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종국적인 피해회복이 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부업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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