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1회 공판을 30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이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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