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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다음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연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이 중 3명에 대한 소환장이 지난 24일 송달됐지만 실제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썼다. 이에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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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