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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삼성증권이 A씨에게 손해액 9978만여원의 50%인 4989만여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직원 16명은 이 중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이같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11일~5월3일 삼성증권을 특별검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등 내부 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증권이 금융사고 등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등으로 유령 주식 배당 사고가 야기됐고 사후 대응도 미흡했다며 2018년 8월1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른 9대 증권사에 비해 양호했던 삼성증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의 주가가 경영실적이나 경기침체 등 내재 위험에 의해 하락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하락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다만 직원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을 모두 삼성증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로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B씨와 C씨도 A씨 선고가 있던 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장 판사는 같은 논리로 삼성증권이 B씨와 C씨에게 각각 2852만여원, 3610만여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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