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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위해 수천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조합원 약 700~800명은 경찰을 막기위해 건물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현관 유리문을 안쪽에서 잠갔으나, 경찰들은 유리문을 깨고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불법 체포·감금했다"면서 2014년 3월 국가와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며 "철도노조 간부들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들이 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민주노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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