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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윤지원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70대 여성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2시33분쯤 독산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보행자 A씨를 친 60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RV차량을 타던 B씨는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좌회전이나, 직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없는 거리였으나 B씨는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있어 A씨는 초록불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중상을 입은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씨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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