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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로부터 제출받은 고발장 사진과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으로부터 확보한 물품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주요사건관계인 신분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하려 했으며 윤 전 총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 캡처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손 전 정책관이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은 ‘고발장 작성’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등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윤 전 총장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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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