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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쯔양이 일간지 아주경제 발행사인 아주뉴스코퍼레이션과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은 전체 취지에 따른 주된 내용에 있어 진실에 부합한다”며 “연예인들의 퍼슬리시티권 등에 기초한 소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면이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쯔양이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한 후에도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A씨 기사에 따르면 쯔양은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음식점에서 먹방 콘텐츠를 촬영했고 해당 음식점은 방송 캡처 사진을 음식점에 게시했다. 이후 쯔양 측은 음식점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게시 중단을 요구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쯔양 측은 음식점이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기사에는 해당 사실과 함께 쯔양 콘텐츠를 도와준 음식점의 인터뷰도 실렸다. 음식점 측은 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도왔는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쯔양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기사로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9월8일 정정보도와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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