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A씨는 오전 4시44분쯤 완주군 이서면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B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로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분노해 흉기를 들고 찾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씨가 자신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벽까지 영업을 해 방역수칙을 어긴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