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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그 내용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현실적인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현장에 있는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계속된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11시에 포항시 북구의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의 팔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는 중 B씨가 ‘속여서 돈을 땄다’는 이유로 판돈을 모두 가져가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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