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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1차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한 차량이 제보자 차량을 지나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후 해당 차량은 다시 빠르게 주행하다 결국 제보자 차량과 부딪쳤다.
제보자가 차량을 세운 후 상대 운전자도 차를 세웠다. 상대 운전자는 도로 옆쪽으로 차량을 세울 때 고속도로 벽과 부딪히기도 했다.
이후 제보자 아내가 112에 신고하자 상대 운전자 A씨는 제보자와 제보자 아내에게 발길질을 했다. 제보자가 A씨를 몸으로 막자 A씨는 제보자의 팔을 비틀고 완력을 썼다.
제보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팀장님이 곧 오신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음주 수치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며 "119에 전화할 때는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로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왼쪽 무릎 쪽을 가격했다"고 적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쪽 통증 정도"라며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정도"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돼야 하고 별도의 상해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A씨가 남편이 말리는 것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해도) 폭력 행사를 말리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상대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제보자는 당연히 무혐의이고 상대 운전자는 괘씸죄로 박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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