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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의 보석 석방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최씨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같은날 법정구속 2개월여 만에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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