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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부따' 강훈(2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주빈은 2019년 강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겁먹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23일)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은 "잘못에 대해 계속 인정해왔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해가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강훈 측은 "피해자와 만난 적 없고 조주빈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강훈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훈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주빈을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강훈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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